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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한 상품내역에 대해 주문서를 작성하시고 결제 방식을 결정하는 곳입니다. 결제의 방식에는 크게 신용카드 결제와 무통장 입금이 있습니다. |
<신용 카드 결제> |
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국민카드, 신한(구LG)카드, 외환카드, 농협카드는 50,000원 이상 구입 하실 경우에 한해서, 2~3개월 무이자 혜택이 있습니다. 기타 카드의 경우 일반 할부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수수료는 각 카드사의 규정에 따라 회원님께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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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무통장입금> |
무통장 입금 선택시 발급되는 계좌번호는 고객전용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번호입니다. 실제 입금자명을 기재하여 그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문 금액과 입금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자동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(080-301-5252)로 연락주세요. |
- 해당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외환, 우리 ('가나다'순입니다.) - 예금주 : ㈜ 한국 오르비스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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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금 영수증> |
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, 판매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 |
1) 발행대상: 체결건 별 결제금액(특가,기본할인 추가할인등이 모두 적용된 금액)에 상관없이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|
2) 사용 가능한 카드: 적립식 카드,멤버쉽 카드,신용 카드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 |
3) 이용 혜택 |
-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|
- 현금영수증 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|
4)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-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)에서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 |
- 오르비스 홈페이지(http://www.orbis.co.kr)에서 회원가입 페이지 내 연락처 입력부분의 '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'에 "예'를 체크합니다. (이미 가입하신 분은 '회원정보수정'의 연락처 수정부분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) |
- 현금으로 구입하신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taxsave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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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과정에서 신청하신 현금영수증은 구매대금 입금 확인일 다음날 발급됩니다.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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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실(080-301-5252)이나 1:1 친절상담,또는 고객센터에서 쇼핑FAQ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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